30일 정부가 발표한 8.31 후속대책에서는 서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영세민의 전세자금 지원과 전세임대주택수를 크게 늘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영세민 전세보증금 지원 대상자를 지난해 만 9000가구에서 올해부터 최대 3만가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은 5000만 원 이하보증금에 한해 70%까지 이뤄집니다.
특별시는 35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기타도시는 2100만원입니다. 대출이자는 연 2%입니다.
또 전세 임대 주택을 연간 4,500가구씩 공급하는 등을 통해 2012년 까지 소형 임대주택 75만 가구를 추가로 확보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서민들의 내 집 마련부담을 줄이기 위해 택지비를 낮춰 분양가 하락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현재 감정가격에서 공급되던 25.7평 이하 주택용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에 1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습니다.
올 7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하면 분양가의 10%정도가 인하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장애인이나 가정폭력피해자 등을 위한 그룹홈을 올해 450가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