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 SO들의 인터넷접속역무 허가신청 편의를 위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과 심사기준을 개정해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부는 SO 등의 대부분이 지역기반의 소규모 사업체임을 고려해 허가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허가심사기준의 일부 항목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 중인 SO 등은 올해 7월 20일까지 인터넷 접속 역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