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정례회의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국경을 넘어선 소비자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과 피해구제 권고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국제적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구체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 대책을 논의합니다.
재정경제부는 한국의 OECD 가입 10주년을 맞아 28일부터 30일까지 제주 신라호텔에서 제71차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정례회의가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OECD 정례회의가 아시아 지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OECD 30개 회원국과 중국과 인도, 대만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8개 비회원국,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 등 국제기구 인사를 포함한 모두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OECD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 권고안` 제정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됩니다.
현재는 OECD 국가간 발생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과 관련해 명확히 합의된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국경을 뛰어넘어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 해결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부는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 한국 특별세션을 개최하고 우리나라의 OECD 가입 성과와 발전상황에 대해 설명할 계획입니다.
이번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국내 개최를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는 OECD 등 국제사회에서 소비자 정책을 논의할 때 한층 위상과 입지를 높이고 아시아 주요국 네트워크 구축에도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