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판사가 직무와 관련해 접대 골프와 같은 향응이나 금품 수수, 청탁과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원공무원 청렴 유지를 위한 행동 강령`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행동강령 초안을 살펴보면 판사의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호사 등 개인이나 단체를 `직무 관련자`로 규정하고 있고, 각종 소송에 연루된 기업체 임원도 판사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판사를 비롯한 법원 공무원들이 경·조사 때 금품을 받더라도 5만원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대법원은 조만간 대법관 회의를 열어 행동강령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