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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체납 고소득자 급여 압류확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고소득 근로자들에 대해 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고 관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명단이 공개됩니다.

재정경제부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할 주요 법안으로 체납자 급여의 압류범위 조정을 담은 국제징수법 개정안을 꼽았습니다.

재정경제부가 이달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징수법개정안은, 급여총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체납자의 압류를 금지하는 한편, 고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압류범위를 대폭 올렸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또 2년이상 체납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관세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