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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수도권 지역난방요금 14.89% 인상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연료비 상승으로 지역 난방 요금을 이달부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 요금은 감면할 방침입니다.

2월1일 부터 서울 강남과 분당, 일산, 평촌 등 수도권 신도시 지역의 난방요금이 14.86%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은 32평 아파트 기준으로 매달 약 9천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하반기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연료비 상승으로 지역난방요금을 14.86% 인상하는 지역난방업체들의 조정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난방요금이 오르는 곳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안산도시개발 등 6개 사업자가 열을 공급하는 113만 가구입니다.

이는 전체 주택의 8.5%에 해당하는 규모로 수도권 신도시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주로 해당됩니다.

한편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3만7천8백 가구와 대상지역 사회복지시설 31곳에 대해서는 지역난방 기본요금 전액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1만8천6백 가구에 대해 가구당 3만 5천원씩의 난방요금 지원을 다음달까지 늘리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