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공동주택의 공사비 지수를 1.003으로 처음으로 고시했습니다.
공사비 지수가 1.003이라는 것은 최근 6개월간 공사비에 0.3%의 증가 요인이 있었다는 의미로, 이를 반영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30평형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를 계산하면 당초 638만원에서 639만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공사비 지수는 지난 3월 고시된 기본형건축비인 평당 339만원에 자재비와 노임 등 주요 건축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분양예정인 판교신도시 25.7평 이하 아파트는 내년 3월 9일 고시되는 지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