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연말부터 개발제한구역내 학교 민간투자사업인 `BTL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훼손부담금 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건설교통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그린벨트에 학교를 짓는 민간투자 사업자에 대해 50%까지 부담금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내에 학교를 짓는 민간투자 사업자에 대해 훼손부담금 전액을 내도록 규정해 민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이번 조치로 학교 BTL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그러나 현재 5층 규모로 돼있는 그린벨트내 군부대 숙소를 12층까지 허용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