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소비자 안전과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의약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의약품 품목 허가 뒤에 받도록 했던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을 품목 허가 전에 받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또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낱알모음포장에 제조번호와 사용 유효 기한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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