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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의약품 품질관리 크게 강화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안전과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의약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의약품 품목 허가 뒤에 받도록 했던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을 품목 허가 전에 받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또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낱알모음포장에 제조번호와 사용 유효 기한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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