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형 대부업체의 영업 실태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의 직권검사가 실시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체를 직권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에 제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대부업법이 다음달 22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직권검사 대상은 자산 70억원 이상이거나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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