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우리은행과 농협 등 5개 기관으로 늘어납니다.
대신 국민은행에서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관리만 하고, 청약저축 신규 가입과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 신규 대출 등의 업무는 중단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1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으로 우리은행과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의 5개 은행을 선정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5년동안
청약저축 가입 등의 업무가 이들 은행에서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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