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부당행위 혐의에 대해 심의하고 처리할 때 기업들의 방어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사건처리절차 규칙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심의를 받는 기업은 전원회의 등에 앞서 사건의 쟁점을
파악해 자신에 대한 변호와 방어를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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