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불성실 신고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다음달 2일까지인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확정 신고대상자 23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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