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일 촛불집회부터 불법 폭력시위자에 대해 최루액 물대포와 색소 분사기를 적극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극렬 폭력행위자는 현장에서 반드시 검거해 처벌하겠다"면서 이같이밝혔는데요,
정부는 지난 6월29일 긴급 대국민담화에서 최루액을 살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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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극렬 폭력행위자는 현장에서 반드시 검거해 처벌하겠다"면서 이같이밝혔는데요,
정부는 지난 6월29일 긴급 대국민담화에서 최루액을 살포할 수 있다는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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