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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배우자의 자녀 대신 '세대원'···주민등록표 표기 개선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배우자의 자녀 대신 '세대원'···주민등록표 표기 개선

등록일 : 2026.04.21 20:07

김경호 앵커>
재혼 가정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표의 표기 방식이 바뀝니다.
앞으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등본상 세대원으로 표기됩니다.
국무회의 의결 안건, 신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주민등록표 표기 개선 민법상 가족 '세대원'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재혼한 경우, 등본을 떼면 세대주와의 관계가 '배우자의 자녀'로 나왔는데요.
앞으로 자녀, 배우자의 자녀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됩니다.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은 '세대원'으로, 그 외의 가족 구성원은 '동거인'으로 표기됩니다.
외국인의 '성명 표기 방식'도 달라집니다.
한글과 로마자 성명을 모두 표기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행정·금융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신원 확인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급등·급락 방지
기업이 가진 '배출권' 만큼 온실가스를 내보낼 수 있게 한 '배출권 거래제'.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고 파는 것도 가능한데요.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떨어지는 것을 막는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배출권 가격이나 수량이 일정 범위를 벗어난 경우, '예비분'을 투입해 경매 공급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배출권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배출권 할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을 벗어난 경우, '예비분'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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