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보완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세종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신경은 앵커>
정부가 '피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현장 대응'부터 '피해 아동 보호'까지, 제도를 보완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양진혁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양진혁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과장)
신경은 앵커>
정부는 최근 발생한 '아동 학대 의심 사망 사건'으로 드러난 '문제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보고 오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학대 신고 이력이 있는 장애 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보완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제도적 한계'와 '보완점'이 확인됐습니까?
양진혁 과장>
최근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있고 취학의무를 면제받은 장애아동(11세)이 학대를 받아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긴급회의('26.8.13.)를 개최하여 현장 대응의 한계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①피해아동의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있음에도 일시보호조치 등 적극적인 분리보호가 미흡했으며, ②학대피해 장애아동 등을 위한 보호 인프라가 부족하였으며, ③아동학대 이력 및 취학의무 면제·유예 등 관련 정보가 관계기관 간 적기에 공유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①현장 분리보호 판단 강화, ②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③장애아동 등 보호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신경은 앵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아동학대'와 '재학대'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양진혁 과장>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기준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는 23,648건으로 2024년보다 844건(3.4%)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5년('21~'25)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연평균 40건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적이 있으면서 2025년에도 신고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재학대 사례는 3,584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5.2%에 해당하며, 2022년 이후 재학대 사례는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재학대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문형 가정회복 사업을 지속 추진한 결과로, 앞으로도 재학대 사례 감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신경은 앵커>
아동학대는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기존의 사각 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책,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이 경찰서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때 보호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앞으로는 지방 정부와 경찰의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요?
양진혁 과장>
경찰의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신속히 신고세부내용을 지방정부에 공유하고, 동행출동 및 현장에서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판단하도록 하는 등 공동대응절차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지방정부 및 경찰이 아동의 학대피해를 확인하는 경우 분리보호를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지침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 또는 응급조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지침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경은 앵커>
현장에서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전담 인력의 역할도 중요할텐데요.
인력을 늘리고, 교육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나왔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추친됩니까?
양진혁 과장>
현장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확충을 위해 전담공무원 현원 대비 학대 의심사례가 많은 60개 시·군·구에 113명의 인력을 추가로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조사, 대응 활동 등에 필요한 '아동학대대응활동비'를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2배 인상하여 현장 인력의 처우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전담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합동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일시보호 및 응급조치 등 분리보호 관련 짧은 동영상 콘텐츠 등을 제작해 현장의 인지도와 실행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신경은 앵커>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인프라도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장애 아동'처럼 특성에 맞는 보호가 필요한 경우, '지원 체계'가 어떻게 개선됩니까?
양진혁 과장>
현재 전국에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피해장애아동쉼터'는 12개소에 불과해 확충이 시급합니다.
신규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존 '학대피해아동쉼터' 중 18개소의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장애아동 및 영유아에 특화된 쉼터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특화 쉼터의 인력 기준도 기존 '피해장애아동쉼터'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아동 특성에 맞는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로, 학대피해 장애아동 등이 갈 수 있는 보호시설을 신속히 파악하기 어려워 적시에 분리보호 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에서 보호시설이 부족한 경우, 시·도 공무원이 관할 구역 내 시설 연계 역할을 수행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경은 앵커>
지방정부와 교육청 등 관계 기관이 '중요한 정보'를 제때 공유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앞으로 기관 간 '정보 공유'는 어떻게 강화됩니까?
양진혁 과장>
기존에 지방정부와 교육청 간 공유되지 못하였던 아동학대 이력 정보와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의 정보를 공유하고, 그 결과 발견되 고위험군 아동은 유관기관(경찰·지방정부·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점검 대상으로 포함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향후 관련 정보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여, 아동학대 이력 및 취학의무면제·유예 정보를 신속 공유하고 기관 간 협업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공유되지 못하였던 사례관리 상황 정보를 공유하여 지방정부가 아동의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경은 앵커>
'아동통합정보시스템'도 개선된다고요.
현재 어떤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고, 이번 대책을 통해 무엇이 달라지나요?
양진혁 과장>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은 신고접수, 아동학대조사, 사례판단, 조치결과, 피해아동보호계획 등 사건관리 업무수행과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초기면접 및 사정, 사례관리계획, 서비스제공, 사례점검, 종결 후 개입 등 사례관리 업무수행과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칭합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아동의 취학의무면제, 유예 시 아동학대 이력 정보를 고려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하고, 지방정부에서 사례관리로 연계한 피해아동 등의 사례관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신경은 앵커>
학대 피해아동을 발견하고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살피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사례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됩니까?
양진혁 과장>
피신고자 등이 사례관리를 거부하는 경우, 지방정부·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합동방문 요건'을 완화하여, 단 하나의 위험신호만 있어도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례관리 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속 확충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인력이 재학대 발생 가정을 지원하는 방문형 가정회복사업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을 지속 확대하며, 사례관리 거부자를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숙련된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상담원의 처우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신경은 앵커>
또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피해 아동의 '아동 수당'이 계속 지급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개선되나요?
양진혁 과장>
현재 수급아동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실종·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며(아동수당법 제13조), 보호자가 아동학대·가정폭력 범죄를 범하여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어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기 어렵거나 부적합한 경우 등 지방정부의 장의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변경이 가능합니다.(아동수당법 제12조)
앞으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경우, 향후 재학대 발생 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변경되거나 일시 중지 될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고지·안내하여 경각심을 높일 계획입니다.
신경은 앵커>
짚어주신 내용 외에도 이번 대책을 통해 새롭게 추진되는 '개선 사항'들이 있을 텐데요.
주요 내용, 소개해주시죠.
양진혁 과장>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모색하기 위한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피해아동의 사망 원인과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징후를 심층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식을 개선하고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다가오는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계기로, 부모가 참여하는 긍정양육 자가진단 겨울방학 이벤트 진행 등 긍정양육 홍보를 강화하고,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양육지원 급여 신청 시 부모교육 콘텐츠를 연계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학대 판단 전 또는 아동학대에 이르지 않은 일반사례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지원 시범사업」도 지속 실시하고, 본 사업화에 필요한 효과 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 도출할 계획입니다.
신경은 앵커>
학대 위험에 놓인 아동을 미리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을 전수조사 하는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어떤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양진혁 과장>
최근 6세 이하의 영유아 건강검진 미검진, 의료기관 미진료, 정기예방접종 미접종 등 의료미이용 아동 약 6만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차 조사(약 3만명) 결과, 8,800여 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학대 신고 4건, 경찰 수사의뢰 199건을 실시하여 위기아동을 조기발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영유아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 의사가 아동의 외상 등 이상을 관찰하도록 고시를 개정하여 2027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2세 미만 가정양육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생애초기건강관리서비스’와 24시간 어린이집 장기 방치 아동 점검, 어린이집 무단결석 아동 관리 등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지금까지 양진혁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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