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가 올 연말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3일 '새정부 6개월 법무정책분야 성과'를 발표하고 각 부문별 업무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가 밝힌 개정된 치료감호법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성범죄자를 최장 15년간
치료할 수 있는 감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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