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불법시위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제 도입 논란과 관련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지난 몇 달간 격심하게 일어난 폭력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입은 피해를 일거에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장관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도울 용의가
있다"면서 "다만 기술적 표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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