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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이 대통령, 화상으로 국무회의 주재

오늘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는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브라질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화상으로 회의를 주재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용남 기자.

Q1> 네,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두번째 방문국인 브라질에 머물고 있는데요,오늘 아침 국무회의를 현지에서 화상으로 주재를 했다고요?

A1> 네,그렇습니다.

현재 브라질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30분부터 정부중앙청사 화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해외에서 화상을 통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해외순방 기간에도 국내 현안을 적극 챙기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국내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번 해외방문 일정도 당초보다 줄여서 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화상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규제완화를 비롯해 현재 정기국회에 제출한 감세법안과 민생법안 등 중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 뿐 아니라 야당 설득에도 적극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철도노조파업 예고 소식을 접했다면서 전세계가 금융위기에 직면해 노사와 여야를 막론하고 힘을 합치고 있는 상황에 민간기업도 아닌 공기업의 파업은 있을 수없다며 해당부처 장관을 중심으로 이를 적극 해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Q2> 이번에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대상이 확대됐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A2> 네,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대상을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비서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과 다른 지방의회 의원 등에 한정됐던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이 2010년 7월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의원부터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그리고 새마을금고 상근 임직원으로 확대됩니다.

개정안은 또 지방의원이 임기 개시 후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토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립대학 발전기금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대학 재정 회계법안’이 의결됐고,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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