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합부동산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올해분 고지서의 세액은 종전과 다르게 과세되었다고 하는데요, 개인 주택분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2008년 종합부동산세, 그 자세한 소식 오늘 이슈&정보에서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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