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국내기업과 연구기관·정부기관 등이 나토 표준을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보안관리 기준을 규정한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표준은 국내 기업 등이 나토 회원국과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인증·시험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으로, 나토 회원국 대상 수출과 국제 공동 연구개발사업 참여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방사청은 이번 지침 제정으로 국내 기업이 나토 표준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나토 방산시장 진출 확대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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