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 연장청년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응시자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해 온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역이나 임신·출산 등으로 합격자가 임용을 연기하는 경우에도 부처의 인력 수요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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