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학의 응급구조학과를 나왔다고 해서 누구나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학 교육 여건을 국가가 직접 심사해 기준을 통과한 학교의 졸업생에게만 응시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데요, 복지부 출입하는 정유림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유림 기자, 먼저 1급 응급구조사가 어떤 직역입니까?
Q. 1급 응급구조사의 현장 직무는?
Q. 정부가 양성대학 '국가 지정제'를 도입한 배경은?
Q. 수험생에게 미치는 영향은?
Q. 양성대학 지정심사, 평가 항목은?
Q. 지정제 적용 시기는?
Q.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의 시험 자격은?
Q. 제도 도입에 따른 향후 개선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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