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와 중풍 등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현재 순조롭게 시행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올해부터는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한도액을 늘려 혜택을 더욱 많이 받도록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혜택이 확대됩니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등 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가서비스의 월 사용 한도액이 지난해보다 평균 7%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1등급 기준으로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은 지난해 백9만7천원에서 올해는 백십사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휠체어와 전동침대 등 복지용구 구입에 필요한 복지용구 연 사용한도액도 1인당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요양시설에서 정원을 초과하거나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노인보호와 안전문제, 서비스 질 저하문제 등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라 정원을 초과해 운영하거나시설 종사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요양시설에 지원하는 비용을 최대 30%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다음달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서비스를 도서. 벽지 지역에서 제공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교통비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렇게 되면 요양보호사가 장거리 이동 등의 이유로 도서 벽지지역 방문요양 서비스를
기피하는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