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새해 첫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학자율화를 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1> 오늘 의결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A1>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한 후속조치로 볼 수 있는데요, 학생 모집단위 자율화 등 대학자율화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학부제 의무규정이 삭제돼 앞으로 각 대학이 학생 모집단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다시 학과별 모집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기존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원칙에 따라야했지만 앞으로는 각 대학의 특성을 살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1/2만 인정하던 제한규정도 사라지게 돼 앞으로 대학들간 학점교류와 교육과정 공동운영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오늘 의결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다음주에 공포, 시행할 예정입니다.
Q2>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안들도 의결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A2>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조기 집행할 때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인 설계 용역 등에 대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급격한 환율변동에 대처하기 위해 환율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조기 집행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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