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경미 기자!
Q1> 오늘 열린 국무회의 내용 전해주시죠.
A1> 앞으로 신용카드나 매출전표 없이 기업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경조사비가 1회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개정안은 기업의 세제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객관적인 지출증빙이 없더라도 인정되는 경조사비의 범위를 기존 1회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한편 기업이 50만원 이상 접대비를 지출할 때 접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토록 하는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를 폐지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근로소득세율을 소득구간별로 1-2% 포인트 내리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혼인 등으로 1세대 2주택이 될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일괄 처리합니다.
이밖에 정부는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자격을 외국거주기간 3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내국인 입학비율은 시도규칙에 따라 최고 50%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운영 규정안을 의결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중앙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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