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의 가장 큰 바람, 역시 내집 마련일텐데요.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다양한 주택정책들을 잘 활용하면 내집 마련의 실현이 보다 앞당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정부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보금자리 주택이 첫 선을 보입니다.
보금자리 주택은 정부가 공급하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신개념 주택으로, 분양주택의 경우 가격이 민간아파트의 85% 선입니다.
정부는 2018년까지 수도권 도심에 총 20만가구, 도시근교에 30만가구, 송파와 동탄2지구 등 도시외곽에 50만 가구 등 총 100만가구의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할 방침입니다.
보금자리 주택의 시범지구가 선정되면 주택공사 등의 홈페이지에서 한달간 인터넷 예약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올해는 신혼부부 주택의 대상 선정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작년까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100% 이하로 완화됐고, 맞벌이 부부도 100에서 120% 이하로 완화돼 대다수 신혼부부의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청약저축 가입기간도 종전에는 12개월 이상 가입에 12회 이상 납입해야 했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6개월 이상 6회 납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작년까지 신청이 불가능했던 무자녀 부부도, 3순위로 주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는 주변 전세가격의 80% 수준에 입주해 최대 20년까지 한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일반 전세의 경우 2년마다 약 10%가 넘는 전세금 인상이 이뤄지는 반면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는 5% 이내에서 전세금 인상이 이뤄져 부담이 적습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소득에 관계없이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청약공고 이후에 SH공사의 홈페이를 통해 청약 신청하거나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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