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불법·불량 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파기하고, 상습적인 제조·판매자는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식경제부는 불법·불량제품에 대한 안전사고의 증가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경부에 따르면 현재 '제품안전기본법'이 국회에 제출돼 심의중에 있으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안도 상임위 의결을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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