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경제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거나 탈루제보가 있는 업체 외에는 관세심사를 원칙적으로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심사대상 선정 때도 최대한 업체 부담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 본부세관의 '정보분석 심의회'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심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사 10일 전 기업에 사전 통보하고, 심사요원의
행동요령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