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오수배출시설을 갖출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증·개축이 가능해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가 밝힌 행정규칙 정비방안에 따르면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 용도변경이나 증·개축이 허용되지 않지만 행정규칙 정비를 통해, 일정 시설을 갖출 경우 이를 허용해주기로 했습니다.
행정규칙 개선이 완료되면 팔당호, 대청호 주변 4개시 6개군 85만명의 주민이
재산권 행사를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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