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국무회의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용남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Q1>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어떤 안건들이 논의 됐는지 전해주시죠.
A1>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라도 대통령령안이 정하는 경우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지원내용에 교육비 지원을 신설해 갑자기 형편이 악화된 가정의 초중고 자녀들이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와 학용품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을 받게 됩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는데요, 정부는 먼저 실효성이 거의 없는 노인복지상담원 제도를 폐지하고 60세 이상 노인에게 공급하도록 한 노인복지주택을 대상이 아닌 무자격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해 문제로 지적된 부분도 정비해 함부로 양도하는 사람도 또 양수받아 임대 또는 분양한 사람도 모두 처벌받도록 했습니다.
Q2>그리고, 이달 말부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제한도 완화된다고 하던데요?
A2>그렇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에따라 오는 22일부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과밀억제권역의 공공택지일 경우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는 5년, 초과인 경우는 3년으로 단축하고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공공택지일 경우 각각 3년으로 하되 투기과열가 아니면 1년으로 줄어듭니다.
또 이들 지역의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도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와 초과인 경우 전매제한기간을 모두 3년으로 단축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되면 1년으로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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