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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민·관 협력 녹색성장 시동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국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지난 10일, 녹색성장을 실질적으로 일궈나갈 산업계와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민관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제줌인, 오늘은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팀 박성욱 기자 나왔습니다.

Q1> 먼저 그동안 추진됐던 녹색성장 관련 정책들을 좀 되짚어볼까요?

A1>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건국 60주년 기념식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미래 국가비전으로 제시하면서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의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제시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달에 대통령 직속의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정책 추진을 위한 총괄기구가 마련됐습니다.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녹색성장 기본법에는, 녹색 금융과 녹색 펀드를 조성해 녹색기술과 산업에 민간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과,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률을 줄이고 기후변화 협상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또 신성장동력 확충과 삶의질 개선, 국가위상 정립 등 3개 분야에서 추진해나갈 핵심 목표도 포함됐습니다.

Q2> 네, 녹색성장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녹색성장을 실질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학계 등 민간 부문의 뒷받침이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A2> 녹색성장이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이루는 성장인 만큼, 경제주체인 기업과 민간의 동참이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0일에 경제·산업계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녹색성장의 효과적 실현을 위해 '녹색성장 산업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녹색성장 산업협의체에는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와 주요기업 CEO 등이 대거 참여해, 정부의 녹색성장위원회와 유기적인 소통을 이루게 됩니다.

녹색성장 산업협의체는 주요안건의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를 분기마다 개최해, 민간주도의 정책수립을 해나갈 방침인데요.

올해 1분기에는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한 보고대회와 법부처 공동기획 녹색기술 연구개발 계획을 논의하고, 2분기에는 신재생에너지 국산화와 수출산업화 전력, 그린홈·그린오피스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3분기에는 녹색기술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이, 그리고 4분기에는 자동차 연비기준 개선 계획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됩니다.

산업계도 정부의 정책방향에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표하면서, 저탄소형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신성장동력 창출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업종별로 워킹그룹을 만들어 경제·산업계가 협의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특히 협의체 구성원을 업종단체와 기업 대표, 정부 관계자 등 안건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해,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Q3> 그런가 하면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녹색경영 확산을 위한 방안도 추진을 한다구요?

A3> 정부는 지난 10일에 중소기업들의 녹색경영을 확산하고 환경규제 등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혁신형 녹색중소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정책은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녹색전문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는 녹색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때문에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먼저 녹색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개발이나 정책자금 지원을 녹색기업 위주로 재편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전체 연구개발 투자의 10% 수준인 중소기업청의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비중을 2012년까지 20% 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정부 출자를 통한 녹색투자펀드를 조성함으로써 민간투자를 확대해, 2013년까지 녹색유망중소기업 1천곳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해 인식과 대비가 미흡한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도 세우기로 했는데요.

올 하반기 중에는 녹색관련 규제 정보를 일원화해서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녹색중소기업 지정제도'를 도입해, 지정받은 중소기업에 세제와 정책자금, 연구개발 분야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실천과제를 토대로 8월까지 녹색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최종 실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네,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와 산업계간의 유기적인 협력에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박성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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