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관련법 개정안에는 사용자는 4년간 기간제·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는 기간도 3개월
연장해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로 확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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