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경미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안 소개해주시죠.
네, 앞으로는 연간 매출액과 자기자본금이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돼 공공구매시장 참여와 세제혜택 등 각종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그 동안은 상시근로자 숫자가 1천명을 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중소기업에서 제외했는데요, 개정안은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1천50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실질적 대기업'으로 구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오는 22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표지판 설치 및 관리 기준, 영양성분 표시 대상 판매업소 범위 등을 명문화하는 시행령 제정안도 심의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화장품 원료에 대한 규격 및 안전성 심사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을 비롯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존속기간을 내년 3월 28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한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회의 결과를,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부처 홍보역량 강화방안 등을 각각 보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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