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룸형과 기숙사형주택의 최대면적기준이 절반으로 낮춰지고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돼 이들 주택의 건설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1~2인용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새로 도입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원룸형은 당초 12㎡이상 60㎡미만에서 12㎡이상 30㎡이하로 줄어들고,
기숙사형도 8㎡이상 40㎡미만에서 7㎡이상 20㎡이하로 최대 면적 기준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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