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은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농촌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다음 달부터 이주 여성 농업인을 상대로 '1 대 1 맞춤형 영농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주 여성 농업인은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고 한국에 3년 이상 살았으며, 실제 영농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원하는 결혼 이민자가 대상입니다.
지역농협에서 27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시.군별 선발위원회가 참가 대상을 선발하며,
교육은 하루 3시간씩 연간 최대 15일간 실시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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