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 또는 관련 시설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신질환자를 병원이나 시설에 입원시킬 수 있는 조건을 보호 의무자 1명의 동의에서 2명의 동의로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가 스스로 입원한 경우엔 언제든지 퇴원할 수 있고,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한 정신질환자도 언제든 퇴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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