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외화 차입이 한결 쉬워져 외화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등의 환위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개정해 외화 차입을 억제했던 규정을 대폭 풀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그 동안 공기업이 외화 거래때 100% 환헤지를 의무화했던
것에서, 국내외 금융시장 환경을 감안해 헤지 규모와 시기를 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조정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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