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1.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통장.
2.무주택세대주 여부나 나이 등에 상관없이 1인 1계좌로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납입금액은 최소 2만원, 최대 50만원으로 자유롭게 낼 수 있음.
3.국토해양부는 5월 초 출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택기금수탁 5개 은행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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