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두고 여러 궁금증과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개편의 취지부터 달라지는 내용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조만희 /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차현주 앵커>
이번 세제개편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정부의 자세를 강조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처럼 세제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과 보완이 중요할 텐데요.
먼저 이번 세제개편의 기본 방향과 그 취지부터 설명해주시죠.
차현주 앵커>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조정됩니다.
특히 1주택자의 경우 시가 30억 원 이하 주택은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요?
차현주 앵커>
반면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이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데요.
1주택자까지 과세를 강화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차현주 앵커>
그동안 주택 수에 따라 달랐던 종부세 세율체계도 일원화됩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개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차현주 앵커>
그런데 이번 개편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어떠한가요?
차현주 앵커>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합니다.
기존 제도와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차현주 앵커>
여기에 공제한도도 새롭게 도입되는데요.
한도를 두는 이유와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요?
차현주 앵커>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커지면서 사실상 주택 매각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정부 입장은 어떠한가요?
차현주 앵커>
직장이나 건강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한 보완책도 마련돼 있나요?
차현주 앵커>
세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이 이를 임대료에 전가하면서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차현주 앵커>
부동산 세제뿐 아니라 서민과 청년, 지방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제지원도 확대되는데요.
주요 내용을 소개해주시죠.
차현주 앵커>
출산·입양 관련 세액공제 일부를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일각에서는 지원 자체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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