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설 업종간의 영업범위 제한이 완전히 사라지고,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수주 방식도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 경제줌인 시간에는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1> 김민주 기자, 정부가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내놓은 배경이 궁금한데요?
A1> 네, 그 동안 건설산업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 14%를 차지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불공정거래의 만연과 낮은 생산성, 공공사업의 부실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대형 건설업체에 건설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서울시내 한 하청업체를 찾아가봤습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불공정거래 관행과 단순.획일화된 발주제도, 경직된 생산구조를 개선하자는 게 이번 선진화 방안의 골자입니다.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은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요.
발주제도를 개선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건설 규제 완화로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설계와 엔지니어링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함과 아울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투명성을 높이자는 겁니다.
Q2> 네, 건설산업의 체질을 튼튼하게 하려면, 발주제도 등 근본적인 사항을 개선하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요.
좀더 구체적인 사항들을 짚어볼까요?
A2> 네, 우선, 설계와 시공을 한꺼번에 입찰하는 이른바 '턴키 공사'의 설계심사를 발주기관이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맡기로 했습니다.
발주자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공공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자는 건데요.
현재 턴키 설계를 심의하는 전문가 집단이 3천명에 달하다 보니 전문성과 책임감이 떨어지고, 이들에 대한 로비와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이와함께 턴키 방식도 다양화되고, 입찰 참가 자격심사도 까다로워집니다.
턴키공사의 경우 지금까지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나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공사만 해당됐는데요.
앞으로는 공사기간 단축이 필요한 공사까지 턴키공사로 발주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최저가 낙찰제는,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는, 건설사가 무조건 낮은 금액을 써내서 일단 공사를 수주한 뒤, 이익을 맞추기 위해 불량 자재를 쓰는 등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Q3> 그런가 하면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이 됐죠?
A3> 네, 그렇습니다.
영업범위 제한을 폐지하고, 건설업종간에 겸업을 허용하는 등 칸막이를 없애기로 한 건데요.
오는 2011년부터는, 법에서 정한 종합업종, 전문업종 등과 같은 영업범위 제한이 폐지됩니다.
대신, 공사의 특성이나 발주역량에 따라서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원도급자나 하도급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전문건설업체도 여러 공사가 섞인 복합공사를 직접 따내 공사할 수 있구요.
마찬가지로 종합건설업체도 원도급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직접 시공하는 것이 가능해 집니다.
따라서, 단순공사라도 반드시 종합건설업체가 원도급을 받아 전문건설업체로 하도급을 줘야 하는, 불필요한 거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축 설계와 엔지니어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됩니다.
입찰자격 사전심사제도, 즉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인데요.
지금까지는 일정한 점수만 넘으면 통과되는 점수제였지만, 앞으로는 용역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기술력을 평가하는 통과심사 방식으로 전환해서, 기술경쟁을 촉진한다는 복안입니다.
Q4> 사실 불공정거래로 인한 하청 건설업체들의 피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하청업체들을 위한 조치도 있죠?
A4> 네, 공공 공사에 대해선, 전문건설업체, 즉 하도급업체도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이 도입됩니다.
이렇게 하도급자가 계약에 참여하게 되면, 원도급자의 일방적인 통보나 대금 지급의 지연 등 부당한 처우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발주자와 시공자, 하도급자, 납품업자, 설계자 등 공사 참여자들 간에 상생협의체를 도입할 경우엔 인센티브도 줄 계획입니다.
건설사의 뇌물수수나 입찰담합 등 비리에 대한 엄격한 제제도 눈에 띄는데요.
'2진 아웃제' 즉, 처음 적발됐을 땐 과징금을 무겁게 물게 하고, 다시 위반하면 아예 등록을 말소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경쟁력위원회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계획이고요.
발주제도 개선 등은 올해 안해 마무리 짓되, 영업범위 제한 폐지 등 건설업계의 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오는 2011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민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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