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자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과 고액자산가 등 45명에 대해 1천77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그간 해외은닉자산추적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장기간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외국 과세당국과 금융정보분석원 등과도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정보원 등 정보수집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조세회피나 탈세거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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