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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경제 줌인] 서민 주거지원 확대

경기 침체로 가계 소득이 줄어들면서 주거가 불안정해진 취약계층이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긴급 주거지원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Q1> 박성욱 기자,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구요?

A1>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 500가구를 공급하는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는데요.

여기에 전세임대주택 585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제주·서귀포를 포함한 인구 20만 이상의 53개 지역으로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포함이 됩니다.

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보건복지가족부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 완료 3개월 이내인 가구인데요.

지원 자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소득이 4인가구 기준 199만원 이하이고, 재산은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는 8천5백만원 이하이며, 금융재산은 3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자체장이 소득과 재산 등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통해 긴급주거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증금 100에서 300만원, 월 임대료 10만원 수준으로 길게는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요건과 절차 등은 보건복지 콜센터와 주택공사 전월세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2> 네, 또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2만여호가 추가로 공급된다구요?

A2>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올해 2분기 중에 국민임대주택 2만1천840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준비한 그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은 서울 상계 장암지구 등 2개 단지 1천374가구, 인천 삼산지구 870가구, 경기에 남양주 진접, 오산세교지구를 포함한 8개 단지 8천232가구 등, 총 11개 단지에 1만476가구가 공급되구요.

지방은 부산정관, 전주효자, 광주첨단지구 등 16개 단지에서 1만1천364가구에 대해 입주자가 모집됩니다.

입주자격은 전용면적 50~60m2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인 272만6천290원 이하면 되구요.

50m2 미만인 경우는 청약저축 가입이 필요 없고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면 되지만, 50%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장점은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인데요.

임대주택 시공사인 SH공사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입주절차를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주택공사와 SH공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3> 네, 그런가 하면 올 하반기에 첫 선을 보이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사전예약제도 시행되죠?

A3> 그렇습니다.

사전예약제는 입주예정자의 선호를 반영해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분양 방식인데요.

현행 청약시기보다 1년 정도 미리 예약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예약당첨의 포기나 주택소유로 인한 당첨자격 전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약단계 이전에 입주자로 확정이 되는데요.

정부는 입주예정자의 신중한 예약을 유도하기 위해 이미 당첨된 입주 예정자는 다른 예약을 할 수 없게 하고, 예약 포기자에 대해서도 재당첨 제한처럼 향후 예약에 제한을 둘 방침입니다.

시범지구가 선정되면 주택공사 등의 홈페이지에서 한 달간 인터넷 예약 시스템을 통해 사전예약이 이뤄지는데요.

정부는 이를 위해 이미 지난 1월부터 사전예약 시스템의 개발에 착수했구요.

다음달까지 잠정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올해 11월부터는 사전예약이 가능하도록 준비해나갈 방침입니다.

네, 박성욱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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