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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1.동일 금융기관에서 하루에 5천만원 이상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를 할 경우 그 거래내용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제도.

2.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만 보고하도록 하는 혐의거래 보고제도와는 구별되며,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제도임.

3.2006년 1월 18부터 불법자금거래의 차단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고객알기제도'와 함께 실시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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