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통장이나 카드 등의 매매를 부추기는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감독당국이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 계좌의 불법 매매 광고를 실은 37개 인터넷 사이트를 적발해, 이들 광고를 삭제 또는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사이트는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통장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재했으며,
현행법상 인터넷으로 통장이나 카드 등을 매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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