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글로벌 나프타 공급 부족으로 포장재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식품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합니다.
유예 대상은 원산지가 변경됐지만 기존 포장재 사용이 불가피한 업체로, 신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받습니다.
농식품부는 업체별 상황을 반영해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업체는 소비자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온라인 안내 등 원산지 변경 사항을 별도로 안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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