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 고지서를 이메일로 보내는 서비스를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 종합정보 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에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면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메일에서 '전자납부하기'를 누르면 위택스에 자동 접속돼 세금을 곧바로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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