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용역업체와 건설사 등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서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결정이나 인하 행위, 어음할인료의 지급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을 권고하고,
자진 시정을 거부한 업체는 현장 조사를 벌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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