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해외 인프라사업에 진출하는 기업들의 초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성한 글로벌 인프라펀드의 지원대상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국토부는 정부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해외건설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60점 이상 득점한 사업 중 고득점 순으로 대상 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타당성 검토 결과 추진이 결정되는 사업에는 글로벌인프라펀드가 10% 이상 투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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