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보상제
1.토지보상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토지보상금을 현금 대신 개발된 땅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
2.보상금의 지급 원칙은 현금보상으로 하되,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책정된 보상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음.
3.보상받는 조성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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